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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국 상해 24시간전 사전신고제 시행 관련의 건
2014-06-19
4801
평소 성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당사는 고객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화주 서비스 향상을 위해 국내 출항 포트의
증편과 정시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3일 화요일(출항일 기준)부로 상해 세관 규정이 변경되오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선적에 문제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적용일자 : 2014년 6월 3일 출항분 부터
 
  2)적용대상 : 국내발 상해 수출 화물

  3)세부사항 :
     1. 국내 선적지(TS화물은 TS Port)에서 선적 24시간 전에 상해 세관으로 EDI를 전송해야함
     2. 적하목록상 수출 품목명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SHIP BACK처리됨
     3. 2014년 6월 3일 출항분부터 상해항 도착 이후로는 B/L분할이 불가
     4. 위험물, 비위험물 혼적 원칙적으로 불가, 한 건의 B/L에 D/G컨테이너/
         NON D/G 컨테이너 같이 존재 불가
     5. Empty Cntr에 대해서는 당분간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 예정
     6. 중국 국내 T/S화물(상해기준)애 대한 변경이 엄격히 제재됨, 합리적인 이유없는 요청은 거절됨
     7. 新적하목록 양식의 필수 항목
        *Shipper, Consignee, Notify party의 정확한 이름 및 주소
        *화물에 대한 세부 정보 (표준 품명, 총중량, 포장단위 ,포장개수) 등
        *제도 시행으로 인하여2014년 6월28일 출항분 부터 비용 수취 예정입니다
         수취비용 : AFS(Advanced Filing Surcharge) : USD 30/BL
         AFA(Advance Filing Amendment Fee) : USD 40/BL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서류 마감시간이 기존보다 1일~1.5일 앞당겨질 예정입니다.
    추후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재공지 드리겠습니다.

   *모선별 마감시간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상해AFR및마감시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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