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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일항로 컨테이너 화물 통화할증료(CAF) 요율 변경 통지
2014-12-31
1660
1. 화주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오며, 평소 당사 서비스를 애용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국제 환율의 변동에 따라 한국화주협의회와의 협의 및 한일 양국 정부당국 신고에 근거 
   한일항로 컨테이너 통화할증료(CAF)가 아래와 같이 조정됨을 통지하오니 참조바랍니다.



                                                  ━ 아            래 ━

                   가. 적용 전 요율
                        FCL : 20FT/USD 20, 40FT/USD 40
                        LCL : RT/USD 2 

                   나. 적용 후 요율
                        FCL : 20FT/USD 0, 40FT/USD 0
                        LCL : RT/USD 0

                   다. 적용 기간
                       : 2015년 1월 1일 ~ 6월 30일
첨부파일
CAF요율변경_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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