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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포항 화물입출항료(WHARFAGE) 조정 시행의 건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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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성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드립니다.

2. 국토해양부의 항만시설 사용료 고시에 의거하여 광양항 항만의 화물 입출항료가
하기와 같이 조정되었사오니 참조 부탁 드립니다.

* 시행항목 : 화물입출항료
* 시행구간 : 포항 항만의 모든 수출입 화물
* 시행일자 : 2018년 1월 1일 국내 입출항모선부터

* 적용 요율
변경 전(2017년) : KRW 830(20FT) / KRW 1,650(40FT)
변경 후(2018년) : KRW 1,371(20FT) / KRW 2,742(40FT)


3.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2018 포항 화물입출항료(WHARFAGE) 조정 안내의 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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