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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일항로 통화할증료 체계 전환, 시행 안내
2013-04-18
185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평소 당 협의회 회원사를 애용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 KNFC 회원들은 국제적인 금융 경색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최근 제반 하역비등 운항비용의
  급증으로 경영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동운항 확대 등의 자구 노력을 통해 한일항로 수출입화물
  의 적기·안정 수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최근 주요 선진국의 보호무역 확산과 양적 완화 정책 전개 등으로 인해 환율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한일항로의 기존 통화할증료(CAF) 체계는 현 Market 시황과 상당 괴리감이 있고 최신 환율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통화할증료 체계를 전환, 2013년 5월 15일부터 하기와 같이 새로운 통화할증료(CAF)
    를 징수코저 하오니 귀 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가. 적용 대상 :  한일항로 수출입 컨테이너화물

               나. 적용 요율 :  FCL US$30/20ft, US$60/40ft
                                   LCL US$3/RT                         
   





                                                                                              한국근해수송협의회 회원 일동
첨부파일
한일항로 통화할증료(CAF) 체계 전환 시행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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