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등 위험화물 선적시 주의사항
-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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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성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2. 표제의 건 관련, IMDG 37차 개정에 따른 내연기관, 자동차등(UN3166, UN3171)에 관한
특별규정 961(비위험물 운송조건) 및 962(위험물 운송조건)개정에 따라 아래 구체적으로
언급된 내연기관, 자동차등의 정의에 따른 화물들은해상운송 구간 중에 UNno3166의
위험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3. 내연기관, 자동차등의 정의 : 도로용 자동차(예를 들면, 자동차, 모터사이클), 선박, 항공기,
바퀴가 달린 또는 무한궤도로 움직이는 건설장비 또는 농기계 및 1명 이상의 사람 또는
1개 이상의 제품을 운반하기 위하여 설계된 기타 자주식장치(Self-propelled apparatus)를 말함
4. 내연기관 및 자동차 등 (UN 3166, UN3171)의 비 위험물로 분류를 위한 처리방안과 확인서를
별첨 문서와 같이 알려드리며, 비위험물로 분류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상기 확인서 상의 처리절차를
완료하신 후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비 위험물로 접수가 가능하며,
상기 절차의 이행이 불가시에는 위험물 신고절차를 득하신 이후에 선적의뢰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Web booking 특성상 본건의 불이행으로 비 위험물로 선적되는 경우에는 위험화물의 고지위반으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6.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USED_VEHICLE_under_.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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