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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울산 항만시설 사용료(WHARFAGE) 적용 안내의 건
2014-01-02
1142
1. 그 동안 베풀어주신 귀사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사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표제의 건과 관련, 해양수산부 고시(제2013-273호.13.12.27)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울산 항만시설 사용료를 적용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항구 : 울산항 수출/수입 화물

        2) 시행일자 : 2014년 1월 1일 국내 입출항 모선부터

        3) 적용요율 :  810원/20' ,  1,620원/40'
첨부파일
WHARFAGE 인상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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