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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제도 시행 안내
2016-06-23
2318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제도 시행 안내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제도'의 시행에 따라 화주는 컨테이너의 검증된 총중량(VGM, Verified Gross

Mass)을 의무적으로 사전에 정확하게 해당 컨테이너가 선적될 선박의 선장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하기와 같이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1. 목적

   이 제도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SOLAS)"의 규칙 및 선박안전법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적재하여 수출하는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 및 검증된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시행 : 2016년 7월 1일


3. 적용 대상

   선적지에서 수출 화물을 적재한 개별 컨테이너

   단, 공컨테이너 및 환적 컨테이너 제외


4. 제공 시기

   화물을 적재한 해당 컨테이너의 선적 예정 선박의 접안 예정 24시간 전까지 해당 모선의 선장에 제출

   (선장이 요구하는 경우 터미널 담당자에 제출).

   근거리항해(중국, 대만, 홍콩, 일본 및 러시아(극동지역))의 경우 선적 예정 선박의 접안 전까지 제출.

   단, 어떠한 경우에도 선장 및 터미널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 화물 적재계획 수립과 선적작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됨.



5. 총중량 검증 방법 (2가지 방법이 있음)

  5.1. "방법 1"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재, Seal을 채운 후 계측소에서 총중량을 계측하는 방법

  5.2. "방법 2" 

        컨테이너 자체 중량, 화물 중량 및 화물의 고정/보호 등에 사용되는 장비의 중량 등을 합산하는 방법

       "방법 2"를 선택하는 화주는 컨테이너 총중량을 합산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전사적 자원관리(ERP, 

        Enterprise Resoucrce Planning) 시스템 등 품질경영시스쳄을 운영해야 함.

        단, 하기의 건은 "방법 1"의 검증만 허용됨 

         - 금속파편, 용기에 담기지 않은 곡물 등 고체산적 형태의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재하는 경우


6. 오차 범위 등

  6.1. 오차 범위 : 선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계측한 컨테이너 총중량의 +/- 5% 이내까지 허용.

  6.2. 어떠한 경우에도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이 컨테이너의 최대 적재중량을 초과할 수 없음.

  6.3. "방법 2"에 따라 검증된 총중량과 "방법 1"에 따라 검증된 총중량의 값이 다를 경우, "방법 1"에

         따라 검증된 총중량 값을 우선함.


7. 선적 제한 및 발생 비용 부담 주체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계측 및 검증, 정보의 제공을 위한 전송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며, 검증된 총중량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해당 컨테이너의 선적이 불허(금지)됨.


8. 선장의 권한

  8.1. 선장은 검증된 컨테이너의 총중량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오차범위를 초과한 경우, 해당 컨테

         이너의 검증된 총중량 정보가 확보될 때가지 선적을 거부할 수 있음.

  8.2. 선장은 화주를 대신하여 계측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터미널 또는 계측소 등에서 컨테이너 총중량을

         검증을 시행할 수 있음.


이상은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제도에 관한 제정안을 요약한 내용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 제도의 시행에 있어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폐사에서 제공할 서비스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가. 컨테이너 자체중량 (TARE WEIGHT) 조회 기능

     폐사 홈페이지에 자사소유컨테이너(Own Van)에 대한 TARE WEIGHT 조회기능을 제공할 예정임.

     그러나 상황에 따라 수시로 임차, 반납하는 LEASE VAN의 경우 WEIGHT에 대한 정확한 정보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조회기능의 제공이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람.

     이 경우, 컨테이너(DOOR 면)에 Marking되어 있는 정보 또는 CSC PLATE에 기입된 정보를 확인하여

     진행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취할 수 있음. TARE WEIGHT의 경우 대동소이하나 근소한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자체중량을 취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해하시기 바람.


나. 화주의 원활한 업무진행(효율성 및 편리성 도모)을 위하여 E-SR 및 VGM Entry 기능을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 완료되는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임.


이상,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 유첨 : Simple VGM 양식

 

 

 

 

 

 

 

첨부파일
VGM INFORMATION.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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