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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본향 출항전 보고제도 (AFR)관련 안내
2014-02-20
3882

평소 성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2014년 3월10일부로 시행 예정인 일본향 출항전 보고 제도 (AFR , Advance Filing Rules) 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개요
   - 선사 및 포워더는 일본향 화물의 정보를 선적향 출항 24시간 전까지 일본 세관에 사전보고하는것이
      의무화 됩니다.
   - 일본 세관에서는 사전 보고된 B/L의 정보를 판단하여 24시간내 선적 가능여부를 통보합니다.
   - 미신고, 신고지연, 오정보신고,미허가 하역일 경우 최대 50만엔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2)신고방법
   - Service provider와 계약하거나 자체 시스템을 개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천경해운은 KL-NET을 통하여 신고 예정입니다.
   - 선사의 Master B/L 및 포워더의 House B/L은 출항 24시간 전까지 신고합니다.
      (house b/l을 발행 할 경우 master b/l과 house b/l를 각각 신고하며 house b/l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master B/L만 신고함)
     *AFR 신고를 위한 천경해운 carrier code : CKCO

3)관련 사이트 및 자료
   - NACCS의 AFR 홈페이지 : http://www.naccscenter.com/afr/
   - NACCS의 AFR 소개 자료 : http://www.naccscenter.com/_files/00069557/kr.pdf
   - 일본 세관의 AFR 소개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jp/english/summary/advance/
   - 일본 세관의 AFR 소개 자료 http://www.customs.go.jp/english/summary/advance/01.pdf

4) Doucument 마감 시한
   - 본 보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일본항로 doucument 마감시한이 다소 앞당겨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port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아울러 본 제도에 대해 실화주에게 사전 홍보 하여,
     추후 시행시 혼동이 없도록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 게이힌, other ports : 홍정아 계장 02-3788-6853
   - 한신,서안ports : 정석우 사원 02-3788-6889

첨부파일
일본향 출항전보고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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