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경해운은 글로벌 해운 회사로 도약하여
세계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1. 평소 성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2. 해양수산부에서는 중대재해처절법 및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항만안전관리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해당 비용 인상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지 드리오니 화주분들의 많은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 래』
1) 청구 항목 : 항만안전관리비 (Port SafetyManagement Fee - PSF)
2) 적용 시기 : 2025년 4월 1일 (모선 입/출항 기준)
3) 적용 대상 : 한국 수출, 수입 화물
4) 적용 요율
- 컨테이너: 변경 251원/TEU (※ 기존 243원/TEU)
- 벌크: 변경 37원/TON (※ 기존 36원/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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