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경해운은 글로벌 해운 회사로 도약하여
세계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표제의 건과 관련, 해양수산부 고시가 있어 하기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1. 고시안 :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2.2. 제정안의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 법령바다 -> 행정예고(174번 글)과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람.
* 첨부파일은 이 알림글에도 첨부하오니 참조 바람
3.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또는 첨부파일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천경해운도 더불어 화주 여러분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화주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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