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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일항로 BAF 조정 통보문(2012년4월20일 시행)
2012-03-28
1658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제유가의 가격변동에 따라 한일항로 벌크 정기화물 유가할증료(BAF)가 다음과 같이 조정됨을 통지하오니 적용 부탁드립니다. 가. 적용요율변경전 : 기본운임의 114%변경후 : 기본운임의 120%나. 적용일자2012년 4월 20일 적지입항선부터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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