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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와 관련, 해상인명안전협회(SOLAS)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화주께서는 컨테이너의 총중량 정보를 선사 및 터미널에 제공하여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 안내말씀을 아래와 같이 드리오니 귀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규정에 따라 화주께서는 선사 또는 터미널에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VGM = Verified Gross Mass)을 제공하셔야 합니다.
2.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 방법 (화주께서 하셔야 함)
1) 방법 1 : 화물이 수납된 컨테이너의 총중량을 신고(허가)된 계측소에서 계측
2) 방법 2 : 컨테이너 자체중량, 수납화물중량 및 수납화물의 고정을 위하여 사용된
모든 장비의 중량 등의 총 합산
3. 검증서 제공 시점
화주께서는 상기 2항의 2가지 방법 중 한가지를 이용하여 발급된 검증서를 선사 및
터미널에 제공해야 하며, 그 시점은,
1) 화물이 적입된 컨테이너의 터미널 반입 시점과
2) 선적 예정 선박의 입항 24시간 전의 시점 중 빠른 시점입니다.
단, 구제적인 제공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인 단계이며, 현재 메스크라인과
장금상선이 이용하는 부산과 마산의 몇 개 터미널에서 시험하고 있음. 이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시점이 정해질 것으로 보임)
4. 총중량의 허용 오차 범위 및 선적 제한 조치
1) 허용오차 범위 : 계측된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의 +/- 5% 이내
단, 컨테이너의 최대 적재중량을 초과할 수 없음
2) 선적 제한 조치
- 계측값이 오차범위를 초과한 경우
- 총중량 검증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해당 컨테이너의 선적이 불가하며 선사는 이를 화주에 즉시 통보해야 함.
5. 시행시기 : 2016년 7월 1일
- 해양수산부에서 행정예고를 하였음 (첨부파일 참조 요망)
- 해양수산부에서 개설한 홍보 사이트 참조 바람 (www.vg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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