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하목록 사전제출 제도 운영 지침 강화 안내
- 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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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일익 번창을 기원하며, 평소 천경해운을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2. 4월 1일 출항선부터 시행된 수출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와 관련하여, 개정 업무 지침이 발표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준수로 인한 벌금 및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3. House B/L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침이 적용되오니 포워더 업체는 각별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시기 : 2012. 09. 10 부터 엄격 적발(일 단위로 적발하여 통보) ▶ 내용 1) 해당 차수 마감 후, B/L 추가 불가(원거리 마감 후, 근거리 마감 후) 2) 해당 차수 마감 후 최종 마감 전까지 수량, 중량 외 다른 항목 수정 불가 3) 해당 차수 마감 후 최종 마감 전에 수량, 중량 외 다른 항목을 수정, 제출 할 경우 수정 제출한 시점을 최초로 제출로 처리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 수량 / 중량 외 반드시 수정이 필요한 항목은 해당 적하목록의 최종 마감 후 정정 EDI로 세관에 직접 수정 신청 요망 4) 해당 차수 마감 전 기 사용 수출면장번호 또는 가짜 수출면장번호 절대 사용 불가 ? EX : 111111111111111 등. * 해당 차수 마감 후 수정할 경우 지연 제출로 인한 벌금 및 과태료 발생 5) 품명 오류에 대한 과태료 부과(10월 1일부로 과태료 부과) - 숫자 / 알파벳 / 한글 / 특수문자만 표기한 경우 - 의미없는 광의어로 표기한 경우 - EX: Sample, Parts, Acessory, Goods, Products, Gif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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