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port

천경해운은 글로벌 해운 회사로 도약하여
세계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적하목록 사전제출 제도 운영 지침 강화 안내
2012-09-10
3121
1. 귀사의 일익 번창을 기원하며, 평소 천경해운을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2. 4월 1일 출항선부터 시행된 수출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와 관련하여, 개정 업무 지침이 발표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준수로 인한 벌금 및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3. House B/L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침이 적용되오니 포워더 업체는 각별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시기 : 2012. 09. 10 부터 엄격 적발(일 단위로 적발하여 통보) ▶ 내용 1) 해당 차수 마감 후, B/L 추가 불가(원거리 마감 후, 근거리 마감 후) 2) 해당 차수 마감 후 최종 마감 전까지 수량, 중량 외 다른 항목 수정 불가 3) 해당 차수 마감 후 최종 마감 전에 수량, 중량 외 다른 항목을 수정, 제출 할 경우 수정 제출한 시점을 최초로 제출로 처리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 수량 / 중량 외 반드시 수정이 필요한 항목은 해당 적하목록의 최종 마감 후 정정 EDI로 세관에 직접 수정 신청 요망 4) 해당 차수 마감 전 기 사용 수출면장번호 또는 가짜 수출면장번호 절대 사용 불가 ? EX : 111111111111111 등. * 해당 차수 마감 후 수정할 경우 지연 제출로 인한 벌금 및 과태료 발생 5) 품명 오류에 대한 과태료 부과(10월 1일부로 과태료 부과) - 숫자 / 알파벳 / 한글 / 특수문자만 표기한 경우 - 의미없는 광의어로 표기한 경우 - EX: Sample, Parts, Acessory, Goods, Products, Gift 등
이전글
한-중-일 팬듈럼서비스 항로 서비스 개시관련 안내문
다음글
한일항로 CAF 조정 통보문(2012년8월15일 시행)

개인정보 취급방침

개인정보 취급 방침

'천경해운 주식회사' 은 (이하 '회사'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고객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ο 본 방침은 : 2011 년 09 월 01 일 부터 시행됩니다.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