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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동남아발 / 한국향 수입화물 긴급유류할증료(EBS) 조정
201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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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 한국 / 동남아 구간을 서비스 중인 선사들은 그동안 대화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최근의 고유가 지속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지속 차원에서 아래와 같이 불가피하게 긴급유류할증료(EBS: ergency Bunker Surcharge)를 인상 조정하오니 화주 여러분들의 혜량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며 당사는 일층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아 래 - 1) 적용 구간 : 동남아발 / 한국향 수입 화물 2) 시행일자 : 선적지 출항기준 5월 14일 선적분부터 적용 3) 조정 요율 : (기존) USD100/TEU, USD200/FEU (조정) USD150/TEU, USD300/FEU 4) 지불조건 : 운임 조건에 관계없이 양하지 수화주 지불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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