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경해운은 글로벌 해운 회사로 도약하여
세계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드리오며, 항상 폐사 서비스를 이용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해양수산부는 해운법 제28조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운임공표에 관한 필요사항 규정을 통하여 건전한 해상운송 시장을 확립하고자, 외항운송사업자 운임 공표 업무처리요령을 개정, 지난 4월부터 운임공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폐사는 운임안정화를 통한 고객 서비스 제고 및 양질의 해상운송 시스템을 구축 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기와 같이 공표운임을 적용 하오니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 드립니다.
1. 시행일자 : 2016년 6월 1일
2. 대상 : 한국발 중국착 컨테이너 화물
3. 요 율 :
부산 | 울산 | 광양 | 인천 | 경인 | ||||
Shanghai | $30 | $80 | $50 | $50 | - | |||
Ningbo | $30 | $80 | $50 | $50 | - | |||
Xingang | $30 | $80 | $50 | - | - | |||
Dalian | $30 | $80 | $50 | - | - | |||
Qingdao | $30 | $80 | $50 | $50 | $50 | |||
Lianyungang | $30 | - | - | - | - |
주) 부대비(L.THC, D.THC, BAF, DOC, Seal Charge, Wharfage 등) 별도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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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본 방침은 : 2011 년 09 월 01 일 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