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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항만안전관리비(PSF) 인상 안내 (2024년 4월 1일 부)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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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성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2. 해양수산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항만운송사업법 제 10조 20 1항에

    의거하여 항만안전관리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해당 비용 인상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지 드리오니 화주분들의 많은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      래』

 

 1) 청구 항목: 항만안전관리비 (Port Safety Management Free-PSF)

 2) 적용 시기: 2024년 4월 1일 (모선 입/출항 기준)

 3) 적용 대상: 한국 수출, 수입 화물

 4) 적용 요율: 기존 237원/TEU -> 변경 243원/TEU

첨부파일
항만안전관리비(PSF) 인상 안내 (2024년 4월 1일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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